[모빌페이] 상점(가맹점)한도상향 및 해지가맹점 재오픈 프로세스
■ 모빌페이 상점(가맹점) 한도 상향 프로세스
구분 | 내용(절차) | 비고 |
일시한도 상향 |
1. 피시스 : 모빌페이에 일시한도 증액 요청
[일시 한도 증액시 접수내용] 상호/상점ID/요청한도/취급품목
2. 모빌페이 : 피시스로 한도 증액완료 통보 3. 피시스 : 고객에게 한도 증액 통보
* 고객에게 한도 증액통보시 "취급품목" 확인 (모빌페이에 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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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한도 상향 |
1. 피시스 : 메일로 모빌페이에 요청(전달)
[요청내용] - 가맹점명(상호) : - 사업자번호 : - 대표자명 : - 상점ID : - 요청한도 : - 취급품목 : - 홈페이지 정보 :
* 모빌페이 내부 심사 기준을 통하여 담보율 확정 후 진행 2. 피시스 : 해당 가맹점에 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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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모빌페이해지 상점 재오픈 프로세스
구분 | 내용(절차) | 비고 |
서류미접수 해지 (6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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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 아래의 절차 2가지는 1) 서류 미접수 해지가맹점 2) 장기 미매출 해지가맹점 (1년 경과해지상점에 한함) 등 에 대하여 메일서류접수를 통해 선오픈 후 재가입 처리절차 입니다.★★
★ 가맹점에 모빌페이 가맹점 통합계약서(첨부서류 포함)를
1. 피시스 : 가맹점으로 확인내용 - 사업자등록증사본 - 담당자 - 담당자 연락처
2. 피시스 : 모빌페이에 이메일 발송
- 사업자등록증 + 담당자 연락처 통해 상점 재오픈 요청
* 지정담당자 권혁태 책임(ht1.kwon@kggroup.co.kr)
3.모빌페이 : 해당 상점 오픈여부 확인 피시스에 통보
4. 피시스 : 연구회원에게 재결제 안내
* 상점 오픈 후 가맹점 지급을 보류 처리합니다. - 계좌 미인증 처리(서류 원본 접수시 까지) |
장기미매출상점일 경우에도 "1년 이내 해지상점"은 별도 서류 없이 고객센터로 요청시 즉시 가맹점이 오픈되어 정상 결제가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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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해지상점 재오픈 (해지상점 기준은 6개월 서류 미접수 해지상점, 장기 미매출 해지상점 포함) |
Updata : 2017.11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