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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서, 구비서류 안내

관리자 2016-11-18 13:57 조회 1,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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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 구비서류를 아래와 같이 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    -    아     래   -

 

 

1. 개요

 

   -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

   - 대표자명의의 계약관련 구비서류 안내 

 

 

2. 내용

 

 구분

내 용

 각자대표

 ① 1인 대표의 단독계약 진행가능 (별도 추가확인서 불필요)

 공동대표

 ① 원칙적으로 공동대표 전원계약 체결

     (단, 계약에 대한 추인을 전제로 1인 단독 계약진행 허용)

 ② 1인 단독 진행시 법적책임 관련내용과 다른 대표자 전부의 인감날인한 공문접수



3. 적용 일자


  - 2016년 11월 18일 서류 발송건 부터 

  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