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가세신고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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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 총 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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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: 16,257 등록일: 16-01-21
- ■ 매출자료 신고 방법(매출 증빙자료 출력/ 카드 결제 내역) PG사(모빌페이/ 키움페이) 홈페이지 또는 PSYS 사이트에서 분기별 정산받은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세무서에 매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. 1. 가맹점의 PG사 홈페이지 이용 방법 1) PG사 사이트 접속 - 키움페이(구.다우페이) : https://agent.kiwoompay.co.kr&n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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