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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점 구비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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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G사의 구비서류를 확인 후 반드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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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조아
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카드 결제와 정산이 가능합니다
Step 1. 서류 접수방법 (우편접수)
구분 | 내용 |
---|---|
구비서류 |
법인사업자
개인사업자
※ 인감이 상이한 경우 계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원본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분 |
작성서류 |
계약서 2부 계약서 다운로드 ※ 계약서 2부를 다운로드하여 각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인감날인, 간인, 접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
- 주주명부 제출 제외 대상은 국가기관 및 상장법인에 해당, 비영리법인은 정관 추가 제출 필요
- 계약서 內 ‘서비스신청서’ 실제 소유자 확인 기재 시,
① 개인사업자 : ‘예’ 또는 ‘아니오’ 체크 필수, ‘아니오’ 체크 시 실제 소유자 정보 기재 필수
② 법인사업자 :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체크 및 하단 실제소유자 정보 필수 작성
(성명, 성명 영문명, 생년월일 필수 기재) - 개인/법인 사업자의 실제 소유자가 별도 존재 시, 실제 소유자의 신분증 (앞, 뒤) 사본 1부 필수
|
우편발송 |
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재화스퀘어 5 층 연구비카드 담당자 김선철 차장 앞 (우편번호 : 04156) |
문의처 | 페이조아 고객센터 1588-5984 |
Step 2. 필요서류 접수 확인 후 결제 대금 지급
- 서류접수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금 지급이 보류되며,
신한연구비 카드 이외에 BC연구비카드, 일반카드는 일주일 정도의 서류 심사기간이 소요되므로
반드시 구비서류를 발송하셔야 합니다.
※ 계약서 날인방법 안내 ※



